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5. 3.
차량탁송사의 회계장부와 관련된 증빙서류의 보존년한 여부
법인46012-1242 법인46012-1242 법인460121242 19970503 199705 1997 05 03
요지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본 건은 귀하께서 1997.03.31 자로 우리청에 접수되어 1997.04.08 회신한 내용과 같은건으로 붙임과 같이 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774(1997.04.08)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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