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5. 16.
법인이 건물 중 일부를 임대하면서 부속토지일부를 별도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판단
법인46012-1343 법인46012-1343 법인460121343 19970516 199705 1997 05 16
요지
법인이 하나의 건물 중 일부를 임대하면서 당해 건물의 부속토지의 일부를 별도로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분 전체를 하나의 임대용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인지 여부를 판단함
본문
1. 귀 질의1),3)의 경우 법인이 기존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연접하여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부속토지와 새로 취득한 토지를 합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이내 이거나 당해 주차장용토지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이 하나의 건물중 일부를 임대하면서 당해 건물의 부속토지의 일부를 별도로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분 전체를 하나의 임대용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3. 귀 질의4)의 경우 임대용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0호의 규정이 적용되니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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