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5. 16.
근로자 및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시 손금산입 가능 여부
법인46012-1350 법인46012-1350 법인460121350 19970516 199705 1997 05 16
요지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한 퇴직금으로 보는 것이나 임원에게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폐지하고 동 규정의 폐지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손금산입이 가능한 퇴직금으로 보는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 대하여 정관에서 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폐지하고 동 규정의 폐지시점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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