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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5. 22.

경정시 익금산입하여 유보처분한 재고자산누락액의 매출원가 인정 여부

법인46012-1401 법인46012-1401 법인460121401 19970522 199705 1997 05 22

요지

제조업 영위 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면서 재고자산 누락액을 익금산입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에 누락된 재고자산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거나 회사계상 매출액에 대한 원가를 구성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면서 재고자산 누락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에 누락된 재고자산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거나 회사계상 매출액에 대한 원가를 구성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매출원가에 구성되엇는지의 여부는 당해 법인의 원재료 및 제품 등에 대한 수불사항, 다음사업연도의 종료일현재까지 누락상태 계속여부, 생산수율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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