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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5. 26.

재평가 한 법인이 기한내 기업공개 하지 못해 수정신고한 경우 환급여부

법인46012-1431 법인46012-1431 법인460121431 19970526 199705 1997 05 26

요지

재평가를 한 법인은 기한 내 기업공개를 하지 못할 경우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 기한 이내에 기업공개를 포기하고 관련 세액을 수정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평가세를 환급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법인은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기업공개를 하지 못할 경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 기한 이내에 기업공개를 포기하고 관련 세액을 수정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평가세를 자산재평가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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