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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5. 29.

법인의 출자자와 그 친족이 타법인에 30%이상 출자시 양법인간의 특수관계여부

법인46012-1458 법인46012-1458 법인460121458 19970529 199705 1997 05 29

요지

법인의 출자자와 그 친족이 다른 법인에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경우에 양 법인간에는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의 출자자와 그 친족이 다른 법인에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경우에 양 법인간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적정시기는 특수관계없는 제3자와의 거래시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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