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5. 31.
제조업법인이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시가의 범위
법인46012-1482 법인46012-1482 법인460121482 19970531 199705 1997 05 31
요지
제조업영위 법인이 1994.12.31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제품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제품재고에 대한 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시가는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제조 또는 생산하는 경우에 소용될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4.12.31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제품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제품재고에 대한 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시가는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제조 또는 생산하는 경우에 소용될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가액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제조원가 또는 생산원가로 하되 월단위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1년간 생산된 제품에 대한 평균원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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