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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6. 3.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계산시 공정한 거래가액의 판단 여부

법인46012-1500 법인46012-1500 법인460121500 19970603 199706 1997 06 03

요지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그 주식의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간 자유로운 거래 있는 경우 그 인정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이러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상증법상 평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할 자산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는 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동 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이러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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