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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6. 3.

근로자 및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법인46012-1501 법인46012-1501 법인460121501 19970603 199706 1997 06 03

요지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한 퇴직금으로 보는 것이나, 법인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손금산입이 가능한 퇴직금으로 보는 것이나, 법인의 임원이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하는 사용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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