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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6. 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건축설계의뢰후 대가 지급시 신고서류 종류

법인46012-1502 법인46012-1502 법인460121502 19970603 199706 1997 06 03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개인포함)에게 건축설계를 의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거래사실 및 대금결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및 송금영수증 등을 비치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외국법인포함)에게 건축설계를 의뢰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거래사실 및 대금결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및 송금영수증 등을 비치보관하여야 하며, 당해 건축설계용역 대가가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가)목에 규정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외국회사가 소재하는 국가명 등을 제시하여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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