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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1. 17.

교환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법인46012-153 법인46012-153 법인46012153 19970117 199701 1997 01 17

요지

토지에 대한 교환으로 인한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은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토지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시가)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토지에 대한 교환으로 인한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은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토지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시가)에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의 양도차익은 교환에 의하여 자기가 취득하는 토지의 정상가액에서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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