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6. 9.
주택, 상가가 각각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 특별부가세과세대상면적의 산정방법
법인46012-1548 법인46012-1548 법인460121548 19970609 199706 1997 06 09
요지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목적의 건물 및 부속토지 전체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토지, 건물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3의 경우 법인이 토지등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한 경우에 당해 토지등의 양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첫회부불금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에 당해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다른 목적의 건물 및 부속토지 전체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토지, 건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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