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6. 11.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범위
법인46012-1561 법인46012-1561 법인460121561 19970611 199706 1997 06 11
요지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범위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지방세법에 의한 건축물로 하며, 당해 건축물과 관련된 전기설비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와 관련 [별표1]“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범위는 건축법 제2조 제2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하며, 당해 건축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동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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