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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6. 17.

이자지급기간이 두 개 사업연도에 걸쳐 있는 경우의 귀속 시기

법인46012-1616 법인46012-1616 법인460121616 19970617 199706 1997 06 17

요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이외의 법인이 수령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의 채권ㆍ어음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본문

1. 귀 질의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0조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이외의 법인이 수령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3호의 채권ㆍ어음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2. 질의나, 다, 라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음을 할인매출하는 날에 법인세를 먼저 원천징수하는 선이자지급방식의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당해 원천징수세액 총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고, 그 후 사업연도 중 당해 어음의 만기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미보유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당해 어음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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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기간이 두 개 사업연도에 걸쳐 있는 경우의 귀속 시기 (법인46012-1616 법인46012-1616 법인460121616 19970617 199706 1997 06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