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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6. 17.

법인이 주업이 아닌 매매용부동산, 골프장용부동산 등을 보유시 비업무용 해당여부

법인46012-1617 법인46012-1617 법인460121617 19970617 199706 1997 06 17

요지

법인이 주업으로 하지 않는 매매용부동산, 골프장용부동산 등을 법인이 보유한 경우 당해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서 법인이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매매용부동산, 골프장용부동산 등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규정한 취지는 기업의 타인자본에 의한 무리한 기업확장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을 비생산적 자금이 아닌 생산적 자금으로 운용하게 하여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동 규정에 의하여 주업을 요건으로 하여야 업무용으로 인정되는 부동산을 주업이 아닌 법인이 보유한 경우 당해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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