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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6. 20.

법인이 건물 신축후 6월이내 직접 사용치 않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법인46012-1663 법인46012-1663 법인460121663 19970620 199706 1997 06 20

요지

법인이 건물(매매용부동산은 제외)을 신축한후 6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1)의 경우 법인이 건물(매매용부동산은 제외)을 신축한후 6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증자소득공제시 법인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시기에 관련없이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금액을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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