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7. 3.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된 경우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 방법
법인46012-1801 법인46012-1801 법인460121801 19970703 199707 1997 07 03
요지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되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매출누락액의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하였거나 동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락총액을 소득처분함.
본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함에 있어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되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누락액의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하였거나 동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출누락액 총액을 소득 처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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