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7. 4.
농어촌중소제조업법인이 수정신고 시 특별세액감면 적용가능한지 여부
법인46012-1826 법인46012-1826 법인460121826 19970704 199707 1997 07 04
요지
대도시에서 창업하여 농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중소제조업 영위 법인이 착오로 잘못 적용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취소하고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으로써 납부세액이 변동될 경우 수정신고 등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대도시에서 창업하여 농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중소제조업 영위법인이 착오로 잘못 적용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취소하고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취소하고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으로써 납부세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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