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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7. 4.

건설업 법인이 비영리법인과 공동기술개발비용을 지출시 세액공제 대상 여부

법인46012-1827 법인46012-1827 법인460121827 19970704 199707 1997 07 04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관련 신기술이나 신공법의 개발을 목적으로 비영리법인에게 공동기술개발비용 등을 지출하였을 경우에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관련 신기술이나 신공법의 개발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제2항 관련 별표 4의 1.기술개발란의 나.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용을 지출하였을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법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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