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7. 8.
해외현지법인에 무이자로 지원한 사업자금의 부당행위 대상 여부
법인46012-1851 법인46012-1851 법인460121851 19970708 199707 1997 07 08
요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자금거래에 있어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대상에 해당함.
본문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자금거래에 있어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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