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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1. 21.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

법인46012-187 법인46012-187 법인46012187 19970121 199701 1997 01 21

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를 1989.01.01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계산은 장부가액과 1989.01.01 현재 상속세법상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일자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나, 비영리법인이 1988.12.31이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를 1989.01.01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계산은 장부가액과 1989.01.01 현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5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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