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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7. 10.

수협중앙회가 회원조합에 저리로 대출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법인46012-1881 법인46012-1881 법인460121881 19970710 199707 1997 07 10

요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협중앙회가 출자자인 회원조합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적용하는 이자율이 특수관계없는 타금융기관에 대여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

본문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특수관계없는 제3자와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사례와 같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협중앙회가 출자자인 회원조합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적용하는 이자율이 특수관계없는 타금융기관에 대여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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