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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7. 10.

비업무용토지를 장기할부조건 양도 후 계약해지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기간

법인46012-1896 법인46012-1896 법인460121896 19970710 199707 1997 07 10

요지

법인이 비업무용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고 첫회부불금수령일부터 비업무용에서 제외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하였으나 매수자계약불이행으로 계약해지된 경우, 세법상 양도일로부터 계약해지일까지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고 1회 부불금 수령일 이후부터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고 법인세과세소득을 계산하였으나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그 양도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양도 및 계약해지 행위가 조세회피 목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법상 양도일로부터 계약해지일까지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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