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7. 10.
법인소유 부동산을 주주에게 양도할 때 부동산 양도가액의 시가
법인46012-1901 법인46012-1901 법인460121901 19970710 199707 1997 07 10
요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양도한 부동산 양도가액이 양도당시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나, 시가란 부동산의 인근지역에서 정상적인 사인간에 실제로 거래되는 가액임.
본문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양도당시의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때 시가라 함은 당해 부동산의 인근지역에서 정상적인 사인간에 실제로 거래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러한 매매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규정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양도당시의 감정가액을 말함)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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