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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7. 11.

음료및주류제조업에서 사용하는 공병등의 상각 내용연수

법인46012-1916 법인46012-1916 법인460121916 19970711 199707 1997 07 11

요지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기준내용의 100분의25를 가감한 범위안에서 신고한 년수를 당해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로 하는 것이나,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3과 별표4의 기준내용연수를 당해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로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과 별표4의 기준내용의 100분의25를 가감한 범위안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기한내에 신고한 년 수를 당해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로 하는 것이나,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3과 별표4의 기준내용연수를 당해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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