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7. 4.
공장용부동산을 취득한 후 공업단지입주변경계약신청서를 반려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
법인46012-1919 법인46012-1919 법인460121919 19970704 199707 1997 07 04
요지
법인이 공업단지내의 공장용부동산을 취득한 후 구축물의 증축 등의 과정에서 인근주민의 민원제기 등을 사유로 공업단지입주변경계약신청서를 반려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공업단지내의 공장용부동산을 취득한 후 구축물의 증축 등의 과정에서 관할시장이 법령상의 제한규정이 아닌 인근주민의 민원제기 등을 사유로 “공업단지입주변경계약신청서”를 반려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규정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 후 6월 이내에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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