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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7. 11.

동일지번상 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법인46012-1919 법인46012-1919 법인460121919 19970711 199707 1997 07 11

요지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상가면적과 같거나 그 보다 큰 때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본문

법인이 1994년도에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상가면적과 같거나 그 보다 큰 때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 내의 여러지번상에 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ㆍ분양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제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아파트단지내의 주거여건 등의 실상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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