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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7. 15.

전환권조정계정을 상각 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지급이자 해당 여부

법인46012-1945 법인46012-1945 법인460121945 19970715 199707 1997 07 15

요지

법인이 1995.01.01 이후 전환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전환권조정계정을 상각하는 경우 상각액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대상이 되는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995.01.01 이후 전환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기업회계 기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전환권조정계정을 동 기준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하는 경우 그 상각액은 동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고, 동 상각액은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대상이 되는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전환사채발행에 따른 지급이자 및 차입금적수는 표시이자율에 전환권조정 상각액을 더한 유효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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