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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7. 15.

업종에 무관한 임야 등의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기준

법인46012-1947 법인46012-1947 법인460121947 19970715 199707 1997 07 15

요지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임대부동산가액의 3%에 미달하거나 건축물 부속 토지 중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과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봄

본문

1. 귀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임대부동산가액의 3%에 미달하거나 건축물부속토지중 동규칙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과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2. 귀질의2의 경우 임대부동산가액에 대한 수입금액의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8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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