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7. 18.
주식의 일괄매각후 경영권을 넘기는 방식의 경우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법인46012-1961 법인46012-1961 법인460121961 19970718 199707 1997 07 18
요지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관계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함.
본문
1. 귀 질의가의 경우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관계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2. 질의나의 경우 시가는 거래시점에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경영권 양도 시 통상의 가격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되는 등)을 말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고, 3. 질의다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장관과 재정경제원장관의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당해 주식취득당시의 각 부처간 협의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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