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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7. 21.

사업 폐업 후 제조장을 하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법인46012-1984 법인46012-1984 법인460121984 19970721 199707 1997 07 21

요지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업한 경우 폐업일로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나 용도를 변경하여 당해 사업장을 하치장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1. 귀질의1의 경우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업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일로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나 용도를 변경하여 당해 사업장을 하치장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여부를 판정하는 것이고 당해 사업장의 하치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용실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 질의2의 경우는 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운용리스자산을 리스계약해지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유하면서 리스료를 부담하는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리스계약내용과 계약해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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