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1. 22.

체육시설업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 보유 체육시설업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

법인46012-201 법인46012-201 법인46012201 19970122 199701 1997 01 22

요지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업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업용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임대용으로 전환한 시점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체육시설업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 보유 체육시설업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 (법인46012-201 법인46012-201 법인46012201 19970122 199701 1997 01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