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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7. 23.

채권변제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

법인46012-2037 법인46012-2037 법인460122037 19970723 199707 1997 07 23

요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1. 귀질의1의 경우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 질의2의 경우 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을 임대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및 동규칙 동조 제2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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