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7. 25.
기관투자자가 취득ㆍ보유 무의결권 우선주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여부
법인46012-2053 법인46012-2053 법인460122053 19970725 199707 1997 07 25
요지
기관투자가가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무의결권 우선주는 예외규정을 제외하고 다른 법인의 주식에 해당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가가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무의결권 우선주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9항 제1호에서 규정한 다른 법인의 주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9항 제1호의 개정규정(대통령령 제15192호 1996.12.31)은 부칙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1997.01.01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주식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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