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7. 26.
토지를 보유중인 제조업법인이 건설사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득한 후 기존의 토지위에 주택을 건설, 신축분양한 경우 공동사업출자 해당여부
법인46012-2086 법인46012-2086 법인460122086 19970726 199707 1997 07 26
요지
보유중인 토지를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향할 목적으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공동사업주체로서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득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당해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중인 토지를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향할 목적으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공동사업주체로서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득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당해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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