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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8. 4.

일반분양 아파트 중 국민주택규모 초과평형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법인46012-2136 법인46012-2136 법인460122136 19970804 199708 1997 08 04

요지

상가건물과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건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속 토지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건물)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1,3,4의 경우 주택재개발조합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서 상가건물과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건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속 토지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건물)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부속 토지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 (건물)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시행규칙 제9조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의 거래조건으로 당해 건축물 및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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