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8. 7.
조세감면혜택을 받은 후 수도권 내 건설업사무실만을 둔 경우 세액추징 여부
법인46012-2171 법인46012-2171 법인460122171 19970807 199708 1997 08 07
요지
제조업법인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건설업법인을 합병함으로써 수도권 안에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던 건설업에만 사용하는 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수도권 안에 일정기준 이상의 사무실을 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 등을 면제받은 제조업 영위 법인이 수도권외 지역으로의 이전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건설업 영위 법인을 합병함으로써 수도권안에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던 건설업에만 사용하는 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안에 일정기준 이상의 사무실을 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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