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8. 20.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시기 및 비용업무용 부동산 판정시기
법인46012-2239 법인46012-2239 법인460122239 19970820 199708 1997 08 20
요지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 및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기간의 기산일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조건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2.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2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기간의 기산일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다만 취득시기 이전에 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이 허용된 경우에는 그 날을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로 하는 것임. 3.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건설에 착공한 때”란 함은 사실상 건설에 착공한 때를 말하는 것으로 착공의 예비적 준비(설계, 자재구입 등)와 단순히 부조조성만을 위한 정지작업이 개시된 때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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