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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8. 21.

대주주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상장법인에게 무상증여한 경우 과세방법

법인46012-2248 법인46012-2248 법인460122248 19970821 199708 1997 08 21

요지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에 의거 익금에 산입함.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에 의거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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