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8. 28.
지방의 공장유휴면적으로 이전 시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여부
법인46012-2293 법인46012-2293 법인460122293 19970828 199708 1997 08 28
요지
수도권 안에 있는 공장을 지방의 기존공장 유휴면적으로 이전하는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면제세액을 계산할 때 지방의 기존공장 유휴면적에 대한 가액은 이전 후의 공장의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이전시기 등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수도권안에 있는 공장을 지방의 기존공장 유휴면적으로 이전하는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세액을 계산할 때 지방의 기존공장 유휴면적에 대한 가액은 “이전후의 공장의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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