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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8. 29.

상호신용금고가 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2-2303 법인46012-2303 법인460122303 19970829 199708 1997 08 29

요지

상호신용금고가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에 매각을 위임하기 전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에 매각을 위임하기 전까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지방세법 제189조 규정의 과세기준일이 위 기간에 속하는 재산세와 위 기간에 귀속되는 당해 부동산의 유지관리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유지관리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3. 당해 부동산에 부과되는 취득세 중과분 세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2항 규정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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