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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8. 29.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여부

법인46012-2304 법인46012-2304 법인460122304 19970829 199708 1997 08 29

요지

법인이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타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특수 관계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신주인수권을 인수한 법인과 개인주주간의 관계 및 증자의 구체적인 경위 등을 알 수 없어 자세한 답변이 곤란하나 법인이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타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특수 관계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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