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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9. 2.

법인이 건설공사대가를 대물변제 받을 때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

법인46012-2324 법인46012-2324 법인460122324 19970902 199709 1997 09 02

요지

법인이 건설공사의 대가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받음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 공사비를 정산키로 한 경우 부동산 취득 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이 건설공사의 대가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받음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 공사비를 정산키로 한 경우 부동산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2.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시가란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개별사업자가 임의로 책정한 당초 분양가격이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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