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9. 5.

합작계약에 따라 고정자산, 인테리어 등 제공할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

법인46012-2351 법인46012-2351 법인460122351 19970905 199709 1997 09 05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ㆍ기타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고정자산 등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 수 없어 자세한 답변이 곤란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있는자에게 금전ㆍ기타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물ㆍ물건 등의 유지ㆍ관리비(감가상각비 포함)는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합작계약에 따라 고정자산, 인테리어 등 제공할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 (법인46012-2351 법인46012-2351 법인460122351 19970905 199709 1997 09 0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