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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9. 5.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 불분명 토지를 매입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여부

법인46012-2352 법인46012-2352 법인460122352 19970905 199709 1997 09 05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가 불분명한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당해토지의 거래당시 상태대로의 시가를 감정한 감정가액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한 가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매매실례가액이 없는 등 그 시가가 불분명한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당해토지의 거래당시 상태대로의 시가를 감정한 감정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말함)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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