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9. 8.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공동주택신축 후 판매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법인46012-2363 법인46012-2363 법인460122363 19970908 199709 1997 09 08
요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하지 않은 법인이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시, 법인의 보유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법인이 같은법 제33조의4의 규정에 따라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택신축판매를 당해법인의 고유목적으로 하는 지 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24조의3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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