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9. 9.
전자상거래시스템개발 인건비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대상 여부
법인46012-2388 법인46012-2388 법인460122388 19970909 199709 1997 09 09
요지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음에 있어 정보처리 등 관련업에 대한 인건비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음에 있어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에 대한 인건비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4의 1. 기술개발란 가목의 제1항에 규정한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지배주주인 임원 등 제외)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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