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9. 12.

대표이사만 한정하여 특별상여금을 주총결의로 지급시 손금 가능 여부

법인46012-2407 법인46012-2407 법인460122407 19970912 199709 1997 09 12

요지

법인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기준을 결의하면서 대표이사에 대하여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지급하는 특별상여금은 이를 지급하는 정당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기준을 결의하면서 대표이사에 대하여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특별상여금은 이를 지급하는 정당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대표이사만 한정하여 특별상여금을 주총결의로 지급시 손금 가능 여부 (법인46012-2407 법인46012-2407 법인460122407 19970912 199709 1997 09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