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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10. 9.

수익금 분배비율 약정 없이 토지소유자가 공사비만을 지급할 때 공동 사업 여부

법인46012-2592 법인46012-2592 법인460122592 19971009 199710 1997 10 09

요지

토지소유자와 건설업체간에 계약 시 수익금의 분배비율에 관한 약정이 없이 토지소유자가 건설업체에 공사비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함으로써 사실상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세법상 공동사업으로 볼 수 없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소유자가 공동주택 및 부속상가를 신축ㆍ분양하면서 주택건설촉진법상으로는 건설업체와 함께 주무관청에 공동사업주체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토지소유자와 건설업체간에 계약 시 수익금의 분배비율에 관한 약정이 없이 토지소유자가 건설업체에 공사비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함으로써 사실상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세법상 공동사업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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