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10. 13.
공장용부지 취득 후 3년간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법인46012-2623 법인46012-2623 법인460122623 19971013 199710 1997 10 13
요지
공장용 부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봄
본문
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한 공장용 부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같은 법 같은 규칙 같은 조 제6항에 의하여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이때 "건설에 착공한 때"란 사실상 건설에 착공한 때를 말하는 것으로써 착공의 예비적 준비(설계, 자재구입 등)단계 등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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